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5.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및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03, 1996.02.23 및 부가46015-216, 1996.02.01)을 참고하기 바랍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46015-216, 1996.02.0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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