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5.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87, 2007.04.1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487, 2007.04.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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