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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8.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00, 2006.03.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1팀-400, 2006.03.29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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