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건출신축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비를 임차인이 부담함과 동시에 준공시 건물의 소유주를 토지 소유주로 하는 경우, 임차인인 부담한 건축비상당액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온라인입금증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09.12 및 소득46011-21135, 2000.09.0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1078, 2005.0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소득46011-21135, 2000.09.06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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