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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28.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하여 2채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채라도 과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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