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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30.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37, 2006.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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