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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9.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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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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