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9.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5 20071019 200710 2007 10 19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사례의 경우 2001.6.21.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2001.7.14.) 이후인 2001.7.31. 청산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에 대한 2004.10.30.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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