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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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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05조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규정이 정하는 서류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3조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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