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2.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20071012 200710 2007 10 12

요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態樣)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20071012 200710 2007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