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1.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0 20071011 200710 2007 10 11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2007.07.18.)호 및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3, 2007.0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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