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4.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1588-0060), 인터넷(http://call.nts.go.kr),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또는 재산세에 관한 상담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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