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1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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