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8.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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