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1.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3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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