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1.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