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0.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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