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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20.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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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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