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8.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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