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8.
세율 적용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4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을 말함. 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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