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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7.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1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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