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3.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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