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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2.

개발계획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20070912 200709 2007 09 12

요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경우 관계법령 및 제한내용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당해 법령의 적용여부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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