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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0.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2003.1.1.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001. 5. 23.부터 2002. 12. 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2003. 1. 1.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 12. 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 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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