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10.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3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동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사례의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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