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0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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