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7.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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