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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6.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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