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6.
문화재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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