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4.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0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이 당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0 20070904 200709 2007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