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3.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관련 조세법령 적용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3 20070903 200709 2007 09 03
요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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