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을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20070831 200708 2007 08 31
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50% 세율 적용) 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자료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종 탈세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세청 탈세신고센터(☎ 1577-0330)에서 상담 및 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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