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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5 20070831 200708 2007 08 3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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