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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1.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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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중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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