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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