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4.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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