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4.
상속받은 재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585, 2007.02.13.)을 참고하시고,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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