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2.
양도 및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20070822 200708 2007 08 22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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