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1.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20070821 200708 2007 08 2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과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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