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3 20070817 200708 2007 08 17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제75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