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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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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976(2006.04.14.)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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