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9.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20070809 200708 2007 08 0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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