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3.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20070803 200708 2007 08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