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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1.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2 20070801 200708 2007 08 01

요지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 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함

본문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 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일 현재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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