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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