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1.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중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2 20070731 200707 2007 07 31
요지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농지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