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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9. 18.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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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0년 후에 확정되는 사안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서 현재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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