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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8. 13.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 6.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2007. 6. 1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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