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8. 30.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 및 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부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는 서면5팀-1094(2007.04.0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094, 2007.04.0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60, 2007.01.11 및 서면5팀-1266, 2006.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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