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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6. 2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20070621 200706 2007 06 21

요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와 제12조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판결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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